[법학행정]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/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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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5-20 01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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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급부불능 )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·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,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. 대판 93.5.27. 92다20163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(또는 소유권말소예고등기)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efficacy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(동지, 대판 99.7.9. 98다13754). 2) 후발적 불능 ① 이행불능이 성립하기 위한 불능은 후발적...
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.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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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대판 99.6.11. 99다1104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,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,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.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, 일시적 불능은 이행의 불능이 아니다.[법학행정]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/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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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.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. [ 참고판례 ] 대판 91.7.26. 91다8104 [1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.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. [2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