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의 고용대책 - 프랑스의 고용대책(『주35시간 근로제』에 대하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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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01-27 04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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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에서는 1995년 여름부터 고용상황이 악화되어, 1997년에는 12.3%까지 상승하고 이런 와중에 당시의 죠스팽 政府(정부)는 그 탄생하기 전 1997년‘국민의회 선거공약’으로 임금이 하락되지 않는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한다고 공약하였다. 노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하여 교섭한다.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창출의 하나로 고려되었지만, 일자리를 서로 나누어 어디까지나‘고용의 창출’을 goal(목표) 로 삼고, 또한 그 밖에 여가의 증대 및 가정책임의 병행 등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adaptation(적응) 성의 향상도 goal(목표) 로 언급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. 그리고 2000년 2월부터 주35시간 근로제가 실시되고 있따
대부분의 경영자가 주 35시간 근로제도에 반대하였고, 노동조합측도‘수입의 안정성’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.
2. 주35시간 근로제의 개요
가. 주35 시간 노동법의 개요
제1법 및 제2법의 주35시간 노동법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. 그 경감액은 사회保險의 사용자부담액이 SMIC(최저임금에 관한 것. 2001년 7월 현재 1시간당…(To be continued 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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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의 고용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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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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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주35시간근로제의 도입 시기
종업원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2000년 2월 1일부터, 20명 이하의 기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36시간으로 한다.
(나) 기업에의 조성
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사회保險비의 기업 부담분을 경감하는 조치를 받게된다된다. 그 후 선거에 승리한 ‘사회당’이 정권을 잡으면서, 죠스팽 수상은 주35시간 근로제를 추진, 1998년 6월에 ‘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지도·장려법’(「제1법」)을, 또한 2001년 1월에는‘노사교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2000년 1월 19일 제200037법’(「제2법」)을 제정하였다. , 프랑스의 고용대책 - 프랑스의 고용대책(『주35시간 근로제』에 대하여)법학행정레포트 , 프랑스의 고용대책 - 프랑스의 고용대책(『주35시간 근로제』에 대하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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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의 고용대책(『주35시간 근로제』에 대하여)
1. 개 요
현재 프랑스 고용대책의 중심은‘주35시간 근로제도’이다. 일자리 나누기의 추진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35만명의 청년고용을 확보하먼서, 당시 政府(정부)의 고용정책의 중핵이었다.
다.